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라트 건강보험 급여화

"오는 7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에서 50% 부담으로"

2014.06.29 13:47:35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된다.

전액 본인 부담에서 50% 부담으로 바뀐다.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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