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재보궐선거 방지대책 마련돼야

2014.07.20 14:38:56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1곳 등 총 16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7.30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된다.

지난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지 불과 두달도 안돼 또 선거를 치르는 충주는 국민혈세낭비와 행정력 낭비등 불만이 많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일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야 누가 뭐라할 것이 없다.

그러나 '부정부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그 직의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따라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잦은 재보궐선거를 막을 수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충주는 지난 10년 동안 5번의 재보선을 비롯, 무려 13번의 선거를 치렀다.다른 지역에서는 한두 번 치를까 말까 한 재보궐선거를 무려 5차례나 치러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2004년 6월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현 충북지사)이 총선 출마를 위해 2년 남은 임기를 사퇴해 그해 충주시장 보궐선거를 치른 것을 시작으로 이번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5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오욕의 세월을 걸었다.

이시장에 이어 2004년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창희 후보(당시 한나라당)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06년 당선 무효형(벌금150만원)이 확정돼 중도하차, 2006년 10월 다시 충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됐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국회의원이 6·2지방선거에 충북지사 후보(당시 민주당)로 나서면서 충주는 그해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러 윤진식 후보(당시 한나라당)가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우건도 후보(당시 민주당)가 당선돼 취임했지만 상대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2011년 7월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이 확정되면서 그해 10월26일 또 충주시장 재선거를 실시,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한나라당)가 당선됐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재선한 윤진식 국회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이번 7.30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보선을 한번 치를 때마다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시민들도 지지 세력간 분열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유독 재보선이 많은 충주에서는 이번 7.30보선을 앞두고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임기를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지방의회의원이 됐든 법에 정한, 유권자와 약속한 임기를 채우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공약을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충주를 비롯한 16곳의 재보궐선거에서는 제발 유권자들이 눈을 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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