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내 주취소란' 엄정대처

2014.07.21 08:52:03

정명옥

청주청원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올해는 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등 술과 연관된 갖가지 범죄행위가 즐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폭(酒暴)범죄가 아직까지 척결되지 않고 빈번한 것을 자주 볼수 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의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온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의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는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신고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저하시켜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성 있다.

더 이상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과거 법률 미비로 인해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교사·방조범 처벌규정까지 포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척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습적인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추세이다.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 행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온 공권력 경시 풍조 또한 이번 기회를 빌어 줄어들기를 바란다.

주취 폭력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 반짝 관심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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