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객을 위한 배려,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2014.09.01 16:01:53

심규남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지난해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됐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2일 전국의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영업주가 소방관서의 가입안내와 지도를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자신의 영업장에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사망·후유장해에 1인당 최대 1억, 부상은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1사고 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물손해에 대해서도 1사고 당 1억 한도 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영업소 영업주와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북 모 클럽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사망3명, 부상2명)와 재산피해(890만원)가 발생했지만 당시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라 4억1천100만원을 받게 됐고 울산에서도 지난 6월께 주점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명피해(부상1명)와 재산피해(686만원)가 발생했지만 화재배생책임보험의 가입으로 3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화재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방을 해야 하고 불청객처럼 화재가 발생했다면 영업주와 종업원은 빠른 시간 내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평소 익힌 훈련으로 소화기 등을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피해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 자체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라도 보험에 미리 가입한다면 영업주에게는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내 영업소를 찾는 고객에게는 크나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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