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웃

2014.09.01 20:17:50

김인회

괴산경찰서 칠성파출소장

최근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들의 생활고, 우울증 등 질병이 원인이 된 자살·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 Health Data 2014'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이라고 한다.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내 부모, 내 가족'이라면...

괴산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계층 및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키 위해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는「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제1단계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중증 치매노인 등을 특별보호대상자(229명)로, 경증 치매 및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중점보호대상자(638명)로, 조부모 가정 및 소년소년 가장으로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심대상자(28명) 등으로 구분·선정했다. 2단계로는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지난 5월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전 정보교환, 실종·가출·자살 등의 예방에 협조토록 햇고 평소 가정방문이 잦은 우체국 집배원 및 한전 검침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약자 가정방문 시 안부확인 및 필요시 유관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3단계로, 특별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DB를 구축하고 대상자 별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 가정방문 및 전화통화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달음 위기관리시스템」체계를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경찰·지자체·보건소·병원 등이 연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긴급시에는 경찰과 119안전센터가 동시 출동하여 병원으로의 후송을 추진하고 있다.

약자가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장애자, 독거노인, 치매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이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속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의 문제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보호는 어느 특정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와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적은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공감대를 가지고 내 주변에 혹시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10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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