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간 확대 계도기간 충분히 거쳐야

2014.08.31 16:48:50

청주시가 오늘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다. 버스승강장이나 공원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오가는 도시공원 235곳과 버스승강장 887곳, 가스충전소·주유소 150곳,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127곳) 등 1천399개소를 9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7월1일 제정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후속 조치다. 옛 청원군만 시행하던 것을 통합청주시 출범 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금연 스티커를 붙여 금연구역임을 알린 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 계도에 나섰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도 별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1차 목적이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는 다음 순위다. 따라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긴 쉽지 않다. 쾌적한 거리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구간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금연구역 확대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됐다. 시민들이 최소한 제도적으로도 간접흡연의 폐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담배를 피울 권리인 흡연권도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강력단속이 반드시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금연구간 확대가 무조건 비흡연자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도 안 된다. 흡연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 역시 함께 마련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흡연자 역시 청주시민이다.

충분한 계도·홍보 기간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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