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의 빠른 정상화를 소망한다

2014.09.02 15:47:26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1차전 승리를 거뒀다. 일종의 판정승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 교육감의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2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 와 함께 김 교육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김 교육감은 항소 재판 과정 동안 또 다시 온 신경을 쏟아 방어해야 한다. 그만큼 '충북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 후 재판이 병합되기라도 하면 김 교육감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여전히 김 교육감이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출판기념회 때 500만원을 후원한 김 교육감의 지인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김 교육감은 현재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계 수장이다. 하루 빨리 재판이 종료돼야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든 말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명확하고 적확한 증거가 서로의 명운을 가르는 승부처가 돼야 한다.

충북도민들은 충북교육의 정상화를 소망한다. 한 치의 오류 없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 그게 충북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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