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자 생명을 끊는 일이다

2014.09.04 15:49:52

추석이 코앞이다. 하지만 불황의 그늘이 깊다. 근로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은 예년보다 더 심각하다. 충북도내 근로자 3천여 명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사업장 6만1천939곳의 13만9천486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체불액은 6천589억 원이다.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365만 원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만 되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석을 떤다. 공사대금 체불이나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며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언제나 미미했다.

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악성 체불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우리 역시 악덕업주의 고질적인 체불이나 공사대금 체불의 경우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한다고 판단한다.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 달만 밀려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기 힘들다. 자칫 가정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임금체불이 방치돼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최근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방화하는 경우가 잦다. 명절 때만 되면 반복되고 있다. 하청업체 건설근로자가 원청업자를 흉기로 찌르거나 현장소장을 감금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원청업자 집에까지 찾아가 농성을 하는 등 또 다른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극도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다. 제대로 임금을 받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다.

추석이 코앞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이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 저임금 체불근로자들의 심정은 실로 헤아리기 어렵다. 최소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절대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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