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에 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014.09.10 13:14:30

이관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녹색바람과 함께 캠핑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2013년을 기준으로 캠핑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천개 이상의 오토캠핑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캠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캠핑장의 주 무대는 울창한 숲과 청정 계곡이다. 시원한 공기와 산들 바람, 물소리와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신선함을 주입하는 활력소이다. 캠핑은 관광지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이 함께 즐기는 캠핑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멀리하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삭막한 감성을 자극하는 평화로운 휴식을 가져다준다. 평상시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지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눔으로써 화목함과 친밀감을 공유하고 낭만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과 동화되어, 건강과 웰빙, 안전과 안심 그리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 및 육체적 힐링의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면 캠핑족들의 오감을 더욱 만족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캠핑장의 안전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등록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설야영장에 대한 이렇다 할 안전기준은 없다. 자동차야영장업도 등록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미등록 캠핑장 양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캠핑장을 제외한 사설캠핑장은 행정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충북도에는 99개의 캠핑장이 개소되어 있는데(제천 30개, 괴산 16개, 충주 14개, 단양 10개, 청주 10개, 옥천과 영동이 각각 6개, 진천 3개, 음성과 보은이 각각 2개) 이 중 실질적으로 등록된 캠핑장은 10개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각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캠핑객의 방문동기나 목적지 선택요인에 대한 소비자 분석 없이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무분별하게 시설증가에만 치중하고 있다. 자연과 녹색을 찾아 떠나는 캠핑족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녹색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캠핑족들의 니즈와 원츠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캠핑장은 늘어나는 캠핑장의 경쟁 속에서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 캠핑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캠핑장 시설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캠핑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늘어나는 캠핑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차별화 된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즉 법적 제도를 통해 캠핑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캠핑장 건립에 있어서도 캠핑족들의 세분시장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캠핑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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