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지방자치와 단체장 취임 100일

2014.10.07 10:48:34

충북의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 성숙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민선 지방자치는 올해 성년(20년)을 맞았다. 그러나 재정은 악화 일로다. 상당수 지자체엔 돈도, 권한도 없다. 지방자치 자체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곳간은 텅 비었다. 재량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충북 지자체들의 현주소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40%도 안 된다. 여기에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같은 고정비용이 포함돼 실제로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말뿐인 자치' '1할 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자체수입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중앙의 간섭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치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하루 빨리 지방세원을 늘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거버넌스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럴 능력이 없다. 게다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다. 국가에 과편중 돼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나눠주는 구조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세를 높이고 국세 비율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 폭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자율성을 낮춘 또 다른 주범이다.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예산 및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통보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부담해야하는 구조다. 각각의 국고보조사업 및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역시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소규모 영세보조금은 폐지하고 지자체가 희망하는 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양할 때 역시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제도화돼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부활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재정의 불균형이다. 그나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이 어려우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은 다르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자치가 필수다.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없다. 행복한 나라도 만들 수 없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