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2014.10.23 14:26:20

유수영

충주서 수사과

2006년 통계 작성이후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총 피해건수는 4만7천667건, 피해액은 5천127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언론과 경찰의 노력으로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이 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하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출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대출사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대포통장과 대포전화이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당연히 전화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전달 받아야하니 통장 계좌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사기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다 보면 전화는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개통해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이고, 계좌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일반인들이 대출사기범들에게 양도한 것들이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통장을 대여하면 수수료나 대여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가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사기 범죄자들이 각종 유혹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통장 등을 양도 받는 것이다.

얼마 전 대출사기 신고와 관련 통장명의자로 충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간 A씨는 서른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집에서 노는 것이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워 생활정보지를 보고 취업 할 곳을 알아보던 중 조건이 자신과 맞아 이력서를 제출했고 합격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너무 기쁜 나머지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것뿐인데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그로 인해 많이 피해자들이 발생해서 너무 놀라고 죄송하다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수사관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보면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로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주의로 취업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를 잘못 관리한 부분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 할 수 있다.

대출 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각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발급 및 범죄 이용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총 1만1천82건으로 집계됐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은 3천291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통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절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내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나이고, 내 가족이며, 내 이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