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서둘러야

2014.10.20 10:39:58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지방의원들의 막무가내 식 행동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이 지난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얼마 전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 의장은 지난해 9월 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 여성 의원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충주경찰서는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를 받는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을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주시 여직원 A(39) 씨는 윤 의장이 8월 초 일본 자매결연 도시 방문 당시, 저녁 식사자리에서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발언을 했다"며 8월 8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윤 의장의 성희롱 의혹 파문이 일자 충주시공무원노조와 충북참여연대, 충주시민연대, 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윤 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서 인지 지방의원의 행동 기준을 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데 자정(自淨) 조례로도 불리는 의원행동강령에 대한 12개 충북 지방의회의 온도차가 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의회가 많다.

19일 현재까지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 중 행동강령 조례를 만든 곳은 음성·증평·진천·옥천군의회 4곳뿐이다.

진천군의회는 2011년 3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도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조례안에 담을 내용을 놓고는 의원 간 미묘한 이견을 보여 제정 여부를 예견하기 힘들다.

나머지 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영동군·보은군의회는 냉담하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국 244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227개 기초의회) 중 경기도·충남도·경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65개 기초의회가 만들어 조례 제정률은 28%에 그치고 있다.

행동강령을 제정하면 의회는 반드시 의회와 무관한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부터 국민권익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간접적으로 살핀다. 비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도 이를 파악해 대처하게 된다. 그러니 지방의회가 이를 달가워 할 이유가 없다.

모든 지방의회에 있는 윤리강령만으로도 충분히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별도의 행동강령을 만드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른바 연동 시스템이 작용하는 셈이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방의원 자신들만을 위한 처신은 곤란하다. 상당수가 이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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