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구속

2015.02.23 18:19:38

근무를 마친 대리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A(37)씨를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26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인근 하천에 빠졌다.

그는 차량을 버리고 인근 민가에 숨어 있다가 도주 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