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기난사 사건' 재산분할 다툼 범행

2015.02.25 19:08:18

세종시 엽총 난사 사건은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인한 계획된 범행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48·여)씨와 편의점 운영 등을 하다가 1년6개월 전 헤어졌다.

경찰은 이후 재산 분할 등의 지분을 놓고 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건물 앞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SM5에 탑승해 있던 김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강씨는 이어 50m 부근에 위치한 김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 식사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74)를 향해 또 엽총을 발사했다.

그 후 바로 옆 편의점(김씨 아버지 소유)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던 김씨 딸의 현 동거남 송모(52)씨를 향해 엽총을 쏴 총상을 입혔다. 그리고 편의점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산타모 차량를 타고 도주했다.

총상을 입은 김씨의 오빠와 아버지, 현 동거남 송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사건에서 특이할 점은 강씨가 특정인만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씨의 오빠를 살해할 당시 차량에 김씨의 아들이 동승해 있었지만, 강씨는 김씨만 특정해 엽총을 발사했다.

김씨의 아버지를 살해할 때도 함께 식사 중이던 A씨는 화를 면했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강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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