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사각지대 여전'…원인은?

청주 복대동 고시원서 불…10명 연기 흡입 병원 이송
스프링클러·비상벨 설치 무시…소방서·관할구청 제재 안받아

2015.03.01 19:21:04

지난달 27일 새벽 5시57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경찰들이 화재 원인을 감식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시원 화재의 취약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4년 수원 고시원 화재와 지난 2008년 잠실 고시원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고시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들은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하에 여전히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5시57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5층 상가주택 내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층 고시원 내부가 타고 세입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취재진 확인 결과 이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나 야광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5시47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김동수기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유일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것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물 1층과 2층에 있는 편의점과 마사지숍 직원들도 같은 설명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고시원이 미등록 고시원이라는 점이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당연히 간이 스프링클러, 피난 유도선, 비상벨, 유도등 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영업을 했지만 소방서나 관할 구청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5시47분께 불이 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고시원 5층 천장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동수기자
소방 관계자는 "이 고시원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으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안마시술소로 돼 있었다"며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소방법은 소급적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고시원이 꽤 많다"고 말했다.

문제의 이 고시원은 의무화 돼있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았다.

주인 A씨는 경찰에서 "화재 보험을 예전에 들었지만 보험료로 낼 돈이 없어 현재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주시내의 또 다른 노후화된 고시원도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지난 2001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청주지역 대학의 한 고시원을 찾았다.

휴대용 조명등과 연기감지기가 각 방에 설치돼 있었지만 간이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았고 피난유도선도 없었다.

현행 소방법상 고시원은 복도와 통로가 3번 이상 구부러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고시원의 경우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낮은 천장과 합판으로 된 벽은 불이 나면 그대로 옮겨붙기 쉬운 구조였다.

과거 고시원에 살았다는 대학생 B(26)씨는 "합판으로 된 벽과 미로 같은 복도로 불이 나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지만 가격이 싸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며 "가격이 저렴한 고시원의 경우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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