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급여통장서 상습적으로 현금 인출한 경리 덜미

2015.03.01 17:01:32

청주흥덕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빼내 사용한 A(여·4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두 달 동안 모두 22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B(60)씨의 통장에서 현금 45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 여성은 C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중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B씨에게 통장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며 B씨의 통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통장에서 5만~30만원씩 몰래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인출한 돈을 한 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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