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에 도피자금 마련하려 금품 훔친 40대女 검거

2015.03.01 17:01:00

청주흥덕경찰서는 수배 중인 A(여·4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청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길가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했던 B(여·30)씨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도망간 혐의다.

이 여성은 훔친 금팔찌를 청주시내의 한 전당포에 맡기고 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여성은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돼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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