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 1계급 강등

2015.03.08 17:26:02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청주 경찰서 소속 A(56)경위에게 1계급 강등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3일자 3면>

그는 지난 1일 새벽 0시2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 호수공원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0%였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이날 오후 직원들과 회식에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물어 지구대장에게 주의, 같이 술을 마신 직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처분 수위는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조만간 인사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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