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입찰비리 관련자 5명 입건

2015.03.09 18:15:42

속보=정치 비자금 의혹까지 확대됐던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입찰비리 사건이 관련자 5명 입건으로 마무리됐다.<속보 12월9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납품권을 특정업체에게 몰아 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납품업체 B(49) 상무 등 2명과 수수료를 받고 업체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 C(56)씨 등 2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중가 7억원 상당의 지능형 로봇 40대를 두 배 이상 비싼 16억원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다른 브로커 D(50)씨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C씨는 지난 1996년 A씨가 제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당시 제천·단양 등지에서 사무기기를 납품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다.

A씨를 소개 받은 브로커 D씨는 특정 납품업체가 로봇을 납품 할 수 있도록 B 상무의 업체를 소개했다.

납품권을 따낸 B 상무는 이 대가로 브로커 D씨에게 9억원을 전달했고 이 돈 중 5억은 브로커 B씨에게 다시 전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에게 납품권을 대가로 돈을 받아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브로커 D씨가 자신이 받은 5억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2천만원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천만원이 A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조사를 했지만 특정 업체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