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 덜미

2015.03.10 17:41:28

청주상당경찰서는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 A(37)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초순경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한정식 집에서 시가 340여만원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 6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닭강정 등 반찬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