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협회,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2015.06.22 17:50:08

[충북일보=세종] 인구보건협회 충북세종지회가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7월1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국내 한부모 지원정책은 만 24세 이하 부모 중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경우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을 지원하며 의료비 지원은 없다.

이에 인구보건협회는 아가사랑 후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만 24세 이하 미혼모 가정 중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를 둔 가정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류접수는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 우편으로 하면 된다(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협회 아가사랑후원회).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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