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 2013년 11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방송 권력의 견제와 중앙집권적 패권주의(전국지)도 문제다. 신문법이 따로 있는데 지역신문만을 위한 법을 항구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재원마련 대책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견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 여부는 올해와 내년 초가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의 협상 진행상황
"정부는 항구적 법 적용이 아닌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19대 국회에서 3년 또는 6년 등의 연장안을 통과시킨 뒤 뒷일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상임위에 상정한 후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19대 국회 통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에 안건이 재상정돼야 한다."
-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신문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나
"정보 취득은 스마트폰 하나면 된다. 지역신문도 추세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행정 위주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발전전략 등을 심층 취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된 기사를 인터넷신문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관계망(SNS), 유튜브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이라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