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의료비 보장 특약으로”

2008.07.10 21:20:09

지난 2003년8월 저축성 보험을 시작으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은행, 보험, 손보 등의 영역이 무너지면서 생명보험사에서 실손 보험을 판매한다.

실손 보험은 손해 보험사만 판매하는 줄로만 알고 있던 고객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열한 영토 확장경쟁에 다소 혼란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객 차원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입맛대로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생보업계1위인 삼성생명은 무배당 비즈 헬스케어보험 (단체보험)이라는 실손보장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삼성라이프케어보험 특약을 통해 질병과 사망을 80세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영역 파괴는 2006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생보사는 정액보장상품(제1영역), 손보사는 실손보장상품(제2영역)을 판매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보험업법은 상해, 질병, 간병 등 제3영역의 보험을 만들어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13일부터 의료비 보장특약의 판매를 개시하고 실손 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았던 만큼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손의료비란 약관에 정한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인해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로서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말한다.

의료비 보장 특약은 실손의료비 중에서 입원 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유형에 따른 보장은 다음과 같다.

입원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의 80%(연간3천만 원 한도)-상급 병실 차액은 본인 부담액의 50%(하루 8만원 한도)이고, 외래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에서 공제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로 회당 10만원 한도(공제금 5천원), 연간 외래 의료비 합산 180회 한도다.

처방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에서 공제금 3천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급 하는데 회당 5만원 한도 (공제금 3천원) 연간 처방 조제비 합산 180회 한도다.

의료비 보장특약 부가가 가능한 상품은 가장 인기 있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력 상품에 부가할 수 있어 기존의 보험의 장점에 실손 보험의 장점을 접목해 고객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 상품은 기 계약 상품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정액 보장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실손 특약을 가입해 이중으로 보장 받으려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러 회사의 실손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실제 지불한 의료비만큼 보상받게 되는 데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보험금을 여러회사가 나누어서 보장하는 것을 중복 비례 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의료비 보장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손 중복 가입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고객이 불필요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손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비 보장특약 가입이 불가 한 것은 아니다.

실손 보험에는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소액형, 특정형, 기타형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기 가입 여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입하면 본인에게 꼭 맞는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손 중복 가입현황을 반드시 분석 해 봐야하는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이곳에서 일맥상통함은 한번 가입으로 가족과 나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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