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 앙심 폭행

2007.04.27 09:52:48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차를 파손한 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모 여관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최모(19)양의 아반떼 승용차(10주 24××)를 들이받고 최씨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씨의 차를 못으로 긁어 5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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