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층 ‘주택연금’ 신청하세요

“집 한 채로 행복한 노후 보장”

2008.07.25 09:15:47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정인숙(가명·78)씨는 자녀도 배우자도 없이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이다.
게다가 거동조차 불편해 봉사단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처지다. 고령에다 거동마저 불편한 탓에 변변한 수입조차 없어 하루하루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던 중 도우미로부터 주택연금제도에 관해 전해 들었고, 인근 은행에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이후 정씨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도 매월 약 8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됐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를 찾은 한 고객이 직원에게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집 한 채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방법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꼼꼼히 챙겨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종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개선했다.

수시 인출금은 마이너스 대출처럼 미리 일정 금액(대출한도의 30% 이내)을 인출 한도로 설정,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종전 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9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이면 매월 86만4천원을 받게 되며, 70세인 경우에는 106만4천원을 고정적으로 받게 된다.

추후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에 대해 가입자나 상속자가 갚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돈이 남으면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지난 5월 13일부터 ‘연금 증가형’ 상품도 새롭게 선보였다.

연금 증가형 상품은 월 수령액이 연 3%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에도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월 수령액이 적으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3억원 짜리 집을 소유한 74세 가입자는 고정적으로 받을 경우 평생 월 133만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증가형 옵션은 가입 연도 106만원에서 시작해 5년 뒤 123만원, 10년뒤 143만원, 15년 뒤 165만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와 상담 후 지정 금융기관(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농협·삼성화재·흥국생명)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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