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군유지, 도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토지 점유자에 대해 '2016년도 공유(일반)재산 정기분 대부료' 257건에 6천407만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은 연 1회 미리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2월29일까지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3월 중 미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요율이 최고 15%까지 적용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납부 장소는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등이며,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대부계약과 매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43-835-3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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