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할인 혜택 받으세요"

2016.01.20 13:35:3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재무과에서 2월1일까지 접수 받는다.

괴산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새로 취득한 차량 1만8천768대, 33억(교육세 포함)에 대해 15일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은행창구,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고지서 수령 후 2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제 혜택도 받고, 납부도 편리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43-830-3941~4)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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