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6년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분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7일부터 2월25일까지 동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괴산읍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세대이며, 지원 범위는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50세대 미만 세대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최대 150만원이다.
도시가스 공급 희망 가구들은 대표자를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검토 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군 경제과(전화 830-3293)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 후,'괴산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3월 중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금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괴산군은 2013년에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후 2014년 78세대에 4천700만원을, 2015년 43세대에 4천400만원을 지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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