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시행

2016.01.28 13:28:1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가 나기 전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선납제 시행으로 그동안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현상을 방지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부·카드납부가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 최대 5%까지 부과됐던 가산금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금이 도입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농지전용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수리 포함) 취소, 소유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선납제 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생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친 시설의 허용면적을 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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