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묻지마 방화' 20대 덜미

2016.04.27 17:43:10

지난 26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가 골목 상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밤 사이 청주지역 주택가 4곳에 불을 지른 20대가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26일자 4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이유없이 주택가 골목 상가 등에 불을 지른 A(27)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26일자 4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주택가를 지나면서 주변 음심점 2곳 등 모두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술김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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