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새벽 3시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주택 2층 자신의 집 방안에서 휴지와 라이터를 불을 지른 혐의로 B(52)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해 온 B씨는 지난 2006년 3월께에도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눈여겨 볼 점은 B씨의 방화 동기다.
B씨는 경찰에서 "계속 환청이 들려 괴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다소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다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이상 문제가 의심된다"며 "하지만 B씨는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쫓아온다거나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종종 있다"며 "이들의 경우 치료감호 등을 받고 출소한 뒤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또다시 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범죄나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종영 청주의료원 정신과장은 "환청과 같은 환각 증상과 망상은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에서 볼 수 있다"며 "강남역 사건과 같이 터무니 없는 기괴한 환각·망상은 조현병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조현병의 발생 자체는 당사자의 소득상태 등 처한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하지만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의 저하는 개인의 경제적·인적 지지 쳬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데 홀몸가정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발견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정신질환 발생 후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증상 발생 후 발견·치료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증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가정의 붕괴나 열악한 경제 상황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정신적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빈곤층 등 상대적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