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하천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하천에 방치되어있는 폐어구를 수거하고 불법어구 사용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어업인과 함께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구를 수거해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 관리에 책임의식을 높이게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하계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작살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고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행위가 성행하자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과 합동 단속반 2개반 25명을 조직해 불법어구사용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구의 사용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관내 하천에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어자원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