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독려

2016.07.06 13:19: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2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7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증평군 지역 내에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사업주(건축물의 소유여부와 무관)이며,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 납부 방법으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35-3309)로도 신고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부과된다.

기타 주민세(재산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35-3353)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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