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나선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16.07.14 10:31:1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은 증평시외버스터미널과 중동리 공영주차장 등 2개소이다. 군은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집중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며,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나 동력 사용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임을 감안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한 이번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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