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생산업체 정화조 근로자 사상' 전방위 수사

고용노동부, 지난 23일부터 사고 업체 특별감독 돌입
정화조 사고 외에 안전 전반에 걸쳐 집중 조사할 방침
경찰, 업체관계자 등 상대로 사고 경위·과실 여부 조사

2016.08.24 19:24:28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근로자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질식사고(추정)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2일자 3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일 상급기관인 대전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0명을 사고가 난 업체에 투입,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

특별감독관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이번 정화조 사건을 포함해 업체 안전 관련 내용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통상 일주일 정도 진행되지만 이번 감독은 오는 26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 등이 드러나면 업무 관련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며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안전 문제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119 최초신고자 등 현장 목격자들과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공공장의 경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체 내 CCTV 확인과 숨진 근로자와 시설 관련 업무자 간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현장검증 통해 정화조 내에서 채취한 가스 등 성분과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 간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A(46)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이들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해가스 중독과 산소결핍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구도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장비 착용 없이 정화조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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