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 채무자 납치·폭행 조폭 덜미

2016.08.28 16:38:07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폭행한 조직폭력배 A(22)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D(29)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D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모두 4차례 걸쳐 110만원을 찾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린 D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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