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행성게임장 종업원에 ‘이례적’ 실형 선고

2007.06.26 19:06:22

불법 사행성게임장 종업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6일 사행성게임을 운영해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75만원의 추징금을, 환전상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512만5천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게임장을 종업원 유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종업원 송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주 박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인인 점, 불법 게임장의 영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종업원 송씨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올 3월께 또다시 불법게임장에서 근무하다 단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20여일 뒤 또 다른 사행성 게임장에서 단속된 점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송씨가 CCTV(폐쇄회로)나 휴대폰 통화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업주 박씨 등은 지난 2월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청주시 금천동에 게임기 76대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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