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2016.11.02 11:20:5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류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 대상이다.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 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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