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2016.11.03 10:44:5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이 제도는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의 반값이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올해 10%, 2017년 25%, 2018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영동/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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