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영동 행정구역 조정

주민편익.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
조례 개정 내년부터 시행

2016.11.07 10:18:35

[충북일보] 내년부터 보은군과 영동군 관내 일부 마을의 행정리와 반이 조정된다.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편익을 높이고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처다.

보은군은 두 행정리 간의 이격거리를 수정(3㎞→1㎞)하고, 주민과 면장의 조정 요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회남면 법수1리 등 5개 마을의 명칭을 조정한다.

회남면 법수1리는 법수리로, 법수2리는 우무동리로, 회인면 쌍암1리는 계암리로, 쌍암2리는 능암리로, 쌍암3리는 쌍암리로 각각 개정된다.

군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행정리의 반도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해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영동군도 영동읍과 심천면의 행정리와 반을 일부 조정해 군내 230개 리를 233개 리로 3개 늘린다. 870개 반은 866개 반으로 4개 줄인다.

영동읍은 동정리(18개 반)를 동정1리(7개 반)와 동정2리(11개 반)으로 분리하고, 매천리(15개 반)를 매천리(11개 반)와 반곡리(4개 반)로 나눠 현행 31개 리를 33개 리로 2개 늘린다.

심천면은 심천1리의 반을 9개에서 7개로 줄이고, 심천2리(7개 반)를 심천2리(3개 반)와 서금리(2개 반)으로 조정해 20개 리를 21개 리로 1개 늘린다. 반은 4개를 줄인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민 편익 제고와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한다"며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영동/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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