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1월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2016.11.07 10:36:0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토지면적 845.72㎢ 중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등 62.49㎢를 제외한 783.2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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