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강화해야

2016.11.08 16:05:17

[충북일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또 문제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62억5천705만1천원이다. 지난 9월말까지 납부 금액은 10억7천895만4천원이다. 17.24%의 납부율이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8.73%보다 1.49%p 하락한 수치다. 전국 평균 2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 연금부담금(59%)과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100%)을 말한다. 당연히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워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학급 수 감축, 보조금 지원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도교육청이 사학의 경영 평가를 반영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 내도 그만"이란 인식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학재단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교육청과 사학재단 간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한 번 더 강조한다. 책임 없는 선택은 없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도교육청의 지원도 포기해야 한다. 도민혈세가 사학재단을 위한 욕망의 예산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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