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접대받은 청주시 공무원 등 기소

2016.12.21 17:25:38

[충북일보] 외유성 여행경비와 향응을 접대받은 청주시 공무원 등이 재판이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에게 외유성 여행경비를 받아내고 향응 접대를 받은 A(46·7급)씨와 B(계약직 8급)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전 진흥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 280만원 상당의 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하고 향응 접대를 한 C씨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시 보조금 집행 부서 공무원 D(6급)씨는 진흥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공무원 E(5급)씨, 협회 사무원 중국인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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