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필요해서… 상습절도 30대 쇠고랑

2017.01.03 17:13:45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차례 걸쳐 2천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 현금화한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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