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이달부터 달라진 출산장려금제도 시행

2017.01.07 08:29:2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이달부터 새롭게 바뀐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영동군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경우 지급한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조례에 따라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80만원, 셋째아 510만원, 넷째아 76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방식과는 달리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20~30회로 분할 지급 된다.

지급기간 만료 전에 타 시·군 전출시 지급이 중지되며,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씩 20회 지급돼 모두 3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대상여부 확인과 지급관리 시스템 등록을 거쳐 익월 말일에 지급된다.

한편 군은 출산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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