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8천300여만원

2017.01.16 16:18:1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군청 재무과(540-3146) 및 각 읍면 총무계로 하면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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