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지원 확대

2017.01.17 11:13:3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을 29%에서 30%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5억6천만 원이 늘어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맞춤형 급여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정부양곡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군은 이번 선정기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급여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복지욕구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통합조사관리 업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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