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보은군보건소는 치매환자로 등록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지원 금액은 연 36만원, 월 3만원 한도 내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일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입금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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