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2017.02.20 10:42:1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20일 사업비 3천216만원을 들여 다음달 3일까지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20대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 중 화물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영동군에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의 100%가 지원된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군 환경과(☎043-740-3404)로 하면 된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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