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

2017.02.21 13:21: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국제 결혼 후 국적 취득 전인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만원의 80% 인 4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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